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준비했습니다. 기초연금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,
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기초연금 대상자는?
-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
- 소득하위 70% 이하인 사람
-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,020,000원이고, 부부가구는 3,232,000원
기초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?
- 단독가구(2023년 기준) 월 최대 32만 3,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
- 부부가구(2023년 기준) 월 최대 51만 7,0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 신청 방법은?
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- 직접 방문: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해서 신청
*위의 온라인 신청을 클릭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뒤 간편 인증, 금융인증서,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신 뒤 기초연금 부분을 선택해 간단한 절차를 진행 후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
지급일과 준비할 서류는?
◎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.
◎준비할 서류
1.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)
-대리 신청 시,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2.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(본인계좌)
-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,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번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.
3.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제공동의서
-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·재산·조사의 대상이 됩니다.
-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4. 전·월세 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*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릅니다.
- 기초연금: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
- 국민연금(노령연금): 근로자가 나라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노후에 돌려받는 제도
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모의계산,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국가적 제도이므로 금액이 엄청 크진 않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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