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액디렉터입니다
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!!
근로장려금이란?
-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근로소득,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!
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!
*정기신청: 5.1~5.31
*반기신청~상반기분 신청: 전년도 9.1~9.15, 하반기분 신청:3.1~3.15
지금은 오른쪽 반기신청기간에 해당되겠네요!
지원형태는 현금 입니다
1.가구 조건 대상은?
*단독가구: 배우자,부양자녀,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*홑벌이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이여야 함)
*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배우자: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부양자녀: 18세 미만 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
직계존속: 70세 이상 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
-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
2.소득 재산 신청 자격
[총소득]
*근로장려금
단독가구=2,200만 원
홑벌이가구=3,200만 원
맞벌이가구=3,800만 원
*자녀장려금
단독가구=해당 없음
홑벌이,맞벌이가구=4,000만 원
[재산]
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도합하는데 주택이나 토지,예금,자동차,건물 등을 포함해
2.4억원 미만!
지원 내용은?
*근로장려금은?
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(총소득기준금액=2,200만 원 미만)
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(총소득기준금액=3,200만 원 미만)
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(총소득기준금액=3,800만 원 미만)
*자녀장려금은?
홑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(총소득기준금액=4,000만 원 미만)
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치대 80만 원(총소득기준금액=4,000만 원 미만)
신청방법은?
1.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카카오톡,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'신청하기'버튼 누름->'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'연결
->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->신청완료!
2.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
*QR코드
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->'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'연결->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->신청완료
*홈택스(PC)
www.hometax.go.kr 접속->신청/제출->근로자녀장려금->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신청->개별인증번호,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->신청완료
*홈택시(모바일앱)
앱스토어에서 홈택스설치->신청/제출->근로자녀장려금(정기/반기)->개별인증번호,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->신청완료
*ARS(자동응답)전화
1544-994로 전화아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3.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*홈택스(PC)
www.hometax.go.kr 접속->로그인->신청/제출->근로자녀장려금->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신청
*홈택스(모바일앱)
홈택스앱 설치->로그인->신청/제출->근로,자녀장려금(정기/반기)->신청하기
오늘은 9.1~9.15일에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!
해당 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:)
이상 액디렉터의 도움이 되는 정보였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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