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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급여 내년부터 1년 6개월? 최대 900만원?신청방법,상한액,총정리

액디렉터 2023. 10. 4. 18:55

안녕하세요!

액디렉터입니다 🎬

 

원래 육아휴직이 기존 1년이였다가 내년부터 1년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 발표된거 아시나요? 

그래서 육아휴직급여에서 바뀐 건 무엇이고 신청방법과 육아휴직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볼까 합니다! 


육아휴직이란?

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,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.

*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,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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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은?

*우선 육아휴직확인서를 인사팀에 연락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

 

육아휴직급여 신청
육아휴직급여 신청

위의 링크(고용보험 사이트)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/로그인 후

모성보호란의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

 

육아휴직급여 신청
고용보험사이트


육아 휴직 어떻게 바뀔까요?

  • 기간 1년 -> 1년 6개월
  •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 2학년 이하 
  • 1년 6개월 쓰려면 다른 배우자가 최소 3개월 이상 써야합니다
  • 이전에 육아휴직 1년 다 쓰신 분들도 추가 6개월이 가능합니다

육아 휴직 1년 6개월을 쓰려면 조건이 붙습니다

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합니다


육아휴직급여 특례 3+3 제도가 6+6로 확대 

저출산 지원사업이 이렇게 바뀝니다!

육아휴직 최대 1년 -> 최대 1년 6개월

               최대 300(3+3개월) -> 최대 450만원(6+6개월)

 

양육비용 부모급여 70-35만원 -> 부모급여 100-50만원

               첫만남 200만원 -> 다자녀 첫만남 300만원

 

*상한액은 월 200~300에서 200~450만원까지


시행 전 기본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?

-금여 금액 산정 방식

통상임금의 80%

(상한액: 월 150만원, 하한액: 월 70만원)

 

-실수령액

월급여 300만원일 경우 통상임금의 80%인 240만원 중 상한액인 150만원으로 지급금액 책정

->지금 금액 150만원 중 사후지급금 25%를 제한 후 실수령액 112만 5천원 지급

 

*25%인 37만 5천원의 12개월치 450만원은 사후지급금 처리(복직 후 6개월 뒤 일괄지급)

육아휴직급여 신청
신청바로가기

변경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?

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대상…첫 6개월간 통상임금 80→100%
월 300만원이었던 상한액, 최대 450만원으로 인상 

 

기존

3+3 부모 육아휴직제->생후 12개월 내의 자녀->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%(월200~300만원 상한) 지급

 

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%(월 150만원 상한)

 

변경

특례를 적용받는 기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림->자녀연령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내로 확대

->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 200~300만원에서 200만~450만원으로 인상

->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름

->부부 모두 통상 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

6개월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식이다

 

*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


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?

*육아 휴직 급여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장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습니다.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25%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
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할까요?

-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

*육아휴직 기간 내에서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


서류는 정확히 무엇이 필요할까요?

  • 육아휴직 급여 신청서
  • 육아휴직 확인서 1부(최초 1회만 해당)
  • 통상임금을 확인할 수 있는 증명자료(임금대장, 근로계약서 등) 사본 1부
  • 육아휴직 기간 동안 사업주로부터 금품을
  •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 
  •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 소재지 관할 직업안정기관의 장에게
   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 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신청인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
  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직접 고용센터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!.

오늘은 바뀐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

요즘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. 

출산을 위한 제도가 지금보다 더 많이 생겨야 이 문제가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

오늘의 글 또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

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!

이상 액디렉터였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