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액디렉터입니다
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
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이란?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를 1년간 월 2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전국적으로(어느지역에서나)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신청 자격이 맞다면 누구나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.
*지급은 현금으로 됩니다
신청자격은?
·만 19세~34세 부모와 따로사는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
· 보증금 5천만원,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하는 청년
(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이 됩니다)
· 전입신고 필수
· 소득,재산 기준이 충족되는 청년
소득요건
청년 본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124만원에 해당 해야합니다
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% 이하로 3인 가구 기준 443만원에 해당 해야합니다
소득기준
청년 본인 가구는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하고,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8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
*원 가구:청년가구+1촌 이내 직계(부,모)
*청년 가구:청년,배우자,직계비속,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'민법'상 가족
신청방법은?
1.온라인 신청
위 링크에 접속해 신청하세요
◎순서
복지로 사이트 로그인->서비스 신청->복지서비스 신청->복지급여 신청->기타-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2.오프라인 주민센터 신청
·방문 신청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
(법정대리인,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,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도 신청이 가능
·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
*대리인 신청시 위임장,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여권 등)을 지참 후 방문
*다만,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,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
필요 서류는?
1.월세 지원 신청서
2.소득,재산 신고서
3.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
4.통장 사본
5.가족관계증명서등
*심사에는 최대 45일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공지가 되어있으니 만약 일수를 초과하면 주민센터에 전화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
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,자격조건,필요서류를 한눈에 알아봤는데요
오늘 글 또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
이상 액디렉터였습니다🎬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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